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당첨 제한 기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당첨 제한 기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해당 건을 매도하고 다른 구역(분양신청 완료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조합원 분양권 매수시 현금청산대상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제5항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시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사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 상속·결혼·이혼을 제외하고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은 최초 관리처분계계획 인가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61 ( 2022.11.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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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당첨 제한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161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6822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