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성북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공협의(신축)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2022-118, 하월곡동 67-39외7) 1. 와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신축)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조건(권장)사항 :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실(2번)이 옥상으로 연결 및 창호가 설치 되도록하여, 화재발생으로 거주자가 상층부 대피시 옥상으로 피난 가능토록 권장 나. 건축물 동의 현황 건 물 명 건 축 주 주 소 건물구조 주된용도 동의여부 소방시설 3. 건축허가 동의 요구 시 제출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같이 공사장 화재위험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위 동의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통보 및 관계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소방시설의 변경, 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나.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허가취소 등) 있을 때는 변경내용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합한 허가 절차 진행 라.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5. 소방시설 시공자 선정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서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소방시설공사 무등록업체가 계약되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 대상은 소방공사 감리자 및 착공신고 대상임)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관련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1부. 끝. 성 북 소 방 서 장 지도관 이상전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11/30 代전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7845 ( 2022.11.30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현장대응단 진압대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351 /전송 02-2187-8205 / suri911@seoul.go.kr / 부분공개(6)
27320131
20221201051007
본청
예방과-27845
D000004682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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