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회신(투기과열지구 내 양수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에 대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끝. 주무관 조영진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11/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194 ( 2022.11.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7 /전송 02-2133-0755 / joe197979@seoul.go.kr / 부분공개(6)
27320037
20221201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194
D00000468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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