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답변]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전동 스쿠터와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도 있습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전동 스쿠터와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도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211298014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따릉이는 왜 개인용 이동장치로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지, 범칙금 부과 하지 않는지? 질문 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개인용 이동장치(PM) 이용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규정을 두어 위반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자는 연령제한이 없고 운전면허도 필요 없으며 안전모 착용은 의무사항이나 미 착용시 범칙금 부과 규정이 없기에 위반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11/29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940 ( 2022.11.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2 / hee9696@seoul.go.kr / 부분공개(6)
27319571
20221201051007
본청
보행자전거과-4940
D00000468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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