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포상 연수를 제외한 해외 연수비 50%는 수익자 부담으로 변경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포상 연수를 제외한 해외 연수비 50%는 수익자 부담으로 변경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께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증가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포상연수를 제외한 해외 연수비 50%는 수익자 부담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국외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09호)」,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수 비용은 국외 연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이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이 법령을 근거로 수립한 서울시 국외훈련 운영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의 제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리부서(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검토해야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장기국외훈련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훈련의 성과 또한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황정연 인재노무팀장 은진아 인력개발과장 11/29 김형태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35596 ( 2022.11.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6 / wjddus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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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포상 연수를 제외한 해외 연수비 50%는 수익자 부담으로 변경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5596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정연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46807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