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응답소, 대표(회장)자격 유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응답소, 대표(회장)자격 유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대표(회장)자격 유지에 대한 질의”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민대표 회장직 사임서를 경비실(관리실)에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직 자격유지 및 회의 소집권한 문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 임원 사퇴효력과 관련, 대법원 판례(2006.10.27. 선고 2006다 23695)에 따르면 "법인격(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없는 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기관인 회장 및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 관계로서 수임자인 회장 및 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사임서가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서가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사퇴서는 도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질의하신 입주민대표 회장 직무 수행은 불가 하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 권한이 있는 임원중에서 입주민대표회의 등을 소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038 ( 2022.11.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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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응답소, 대표(회장)자격 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038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815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