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검토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15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문민주 김명선 08/29 강남태 협조 복지협력팀장 김은영A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검토 2022.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검토 ’22.8.8.~17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시설복구 및 생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방안을 검토·보고드림 지원근거 ㅇ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ㅇ「2022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행정안전부) -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상가당 200만원 지급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 제2021-191호) ㅇ 2022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23343, 2022.5.2.) 지원대상 :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상가, 공장) ※ (예외) 무등록 소상공인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에 따라 확인이 가능 하고, 재해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지급 (유예기간 초과시 환수) ※ 풍수해 보험 가입 소상공인 : 풍수해 보험금 수령여부, 수령금액과 무관하게 상가(공장) 당 200만원 지원 가능 (2022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근거) 지원금액 : 상가(공장) 당 200만원 ※ 주거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사업장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지원 제외 지원절차 피해신고 피해확인 및 긴급복구비 신청 긴급복구비 지원계획 수립 및 배정 요청 긴급복구비 배정 긴급복구비 지급 및 정산 (소상공인) (자치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 (자치구) ※ 지원방법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재배정 후 자치구 지원금 지급 검토의견 ㅇ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이 추석 전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를 지원받아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 및 신속 집행 필요 ※ 2022.8.18. 국무총리 지시 - “추석 전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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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집중호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15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민주 (02-2133-9540) 관리번호 D000004610016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