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열람 및 서명 유효성 검증 계획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1332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오혜승 신은주 오희선 08/12 김상인 협 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열람 및 서명 유효성 검증 계획 2022. 8.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열람 및 유효성 검증 추진계획 청구인명부 공표, 열람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추진근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2.1.13.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2.1.13. 시행) 청구개요 ? 청구대상 : ? 청 구 인 :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 25,000명 이상의 연대 서명 ) < 주민발안 조례 청구절차 > ①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②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③서명요청 ④청구인명부 제출 ⑤청구인명부 공표 ⑥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기간 규정없음 (최소한의 기간) 대표자 공표날부터 6개월 이내 가능 (25,000명 이상)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내 제출 5일 이내 공표 및 서울시·자치구 명부 배부 공표날부터 10일간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명부 열람 : 서울시, 자치구 청구권자 → 의장 의장 대표자 → 청구권자 대표자 → 의장 의장 이의신청인 → 서울시·자치구 → 의장 ⑦심의위원회 개최(1차) 심사·결정 ⑧명부 유·무효 확인 ⑨보정기간 (필요시) ⑩심의위원회 개최(2차) 심사·결정 ⑪청구조례안 발의 ⑫조례안 심사 등 (이의신청이 있을 시)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심사 결정 청구권자 요건확인 (기간 규정없음) (서명수 미달한 경우) 20일 이내 수리·각하 결정 통지 (기간 규정없음) 청구 수리한날부터 30일 이내 수리된날부터 1년이내 (필요시 1년 연장) 의장 → 이의신청인, 대표자 의장 → 서울시·자치구(협조) 의장 → 대표자 의장 → 대표자 의장 상임위, 본회의 Ⅱ 추진계획 관련 근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8조, 제12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주요 내용 법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사무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례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조례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 무효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②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사무 주요내용 청구인명부 공표 ? 기 한 : 청구인명부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내 용 :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 수, 열람안내 등 ? 방 법 : 서울특별시보, 의회홈페이지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공표한 날로부터 10일간 ? 방 법 :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서울시·자치구)에서 열람 ? 열람대상 : 청구인명부 서명한 청구권자 ? 열람범위 : 청구인명부 서명자인지 사전확인 후 본인 서명내역만 열람 ? 이의신청 : 청구인명부 열람 후 서명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접수 ? 추진방법 - (시의회) 명부 제출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 공표 및 서울시·자치구 명부 배부 - (서울시·자치구) 공표날부터 10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시의회)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결정 청구인명부 유효성 검증 ? 확인기간 : 기간 제한 없음 ? 내 용 : 청구인명부에 대한 서명 요건 확인 ? 추진방법 - (시의회) 열람기간 이후 오프라인 청구인명부를 전산화(엑셀)작업 및 서울시에 배부 - (서울시) 청구인명부 자치구 배부 및 서명 유·무효 확인 결과 수합 제출 - (자치구) 청구인명부 청구권자 유·무효 검증 진행 ? 유·무효 검증 관련 무효 서명 요건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18세 이상, 서울특별시 내 주민등록 여부 확인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자 제외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대표자, 수임자)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조례 제7조제1항)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법 제8조제1항,제2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폐지 서명기간 △ 서명요청기간 : 2022. 1. 5. ~ 2022. 8. 10. △ 서명제외기간 : 2022. 2. 15.~ 2022. 3. 9., 2022. 5. 19.~2022. 6. 1.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Ⅲ 세부 추진 계획 추진절차 및 추진업무(기관별) ○ 청구인명부 제출 : ○ 청구인명부 열람 업무별 기관별 추진내용 추진예정일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제출일+5일 이내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공표 : 청구인명부 제출한 날부터 5일 이내 - 열람준비 : 서울시(자치행정과)·자치구에 명부 배부 [협조] ~’22.8.23 ?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 - 서울시 열람준비, 25개 자치구에 청구인명부 배부 〔온라인 서명(엑셀), 오프라인 서명(스캔) 저장된 USB〕 ’22.8.21~ 8.22 ? 25개 자치구(자치행정과) - 열람준비 : 청구인명부 수령 및 공개장소 지정, 업무처리요령 숙지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0일간 ?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25개 자치구(자치행정과) - 공표일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10일간 열람 진행 - 청구인명부 열람자 신분 확인 철저 및 타인의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명부관리 철저 - 열람 기간 중 접수한 이의신청서를 수합 후 제출 ’22.8.23~ 9.2 청구인명부 유·무효 확인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오프라인 서명부에 대한 전산화(엑셀) 작업 ’22.8.18~ ?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 - 25개 자치구에 전산화(엑셀)된 청구인명부 배부 - 청구권자 서명 유·무효 확인 결과 자치구 수합 제출(시의회) 전산 작업 완료 시~ ? 25개 자치구(민원여권과) - 8.18(제출일 기준) 청구인명부 유·무효 검증 진행 - 검증 확인 결과를 무효서명 확인대장에 작성 후 제출(시) 3개월 ※현장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행정사항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유효성 검증 자치구 협조체계 : 서울시(자치행정과) ○ 청구인명부 열람 협조(서울시→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 청구인명부 유효성 검증 협조(서울시→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Ⅲ 향후 추진계획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1차) 개최 ?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심의 ?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경우 무효로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통보 보정기간 부여(필요시) ? 청구인명부 유·무효 확인으로 서명수(25,000명) 미달인 경우 ? 청구인에게 20일 이내 보정기간 부여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2차) 개최 ?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결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 청구조례안 발의(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 발의 조례페지(안) 성안(입법담당관 협조) ? 의안 발의(의사담당관, 해당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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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무효서명 확인대장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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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내용 청구 취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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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청구인명부 열람장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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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업무처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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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이의신청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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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열람 및 서명 유효성 검증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1332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혜승 (02-2180-7885) 관리번호 D0000046000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민원관리서무 > 주민조례발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