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3530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강성복 유형석 07/15 이진구 2021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2022. 7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2021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시내버스 운송비용 지급 기준인 표준운송원가의 변경에 따라 정산지침을 개정하고 운송비용 정산에 적용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ㅇ 2021년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완료 : '21. 7.15 - 시급 동결, 무사고포상금 45,000원 인상, 교육수당(연간 19시간) 신설 ㅇ 2020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완료 : '21.11.30 - 전문기관 용역 및 버스조합 의견청취 후 확정 ※ 727,502원(`19년) → 743,233원(`20년) (+2.2%) ㅇ 2021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우리시(안) 확정 : '22. 3 ㅇ 버스조합 의견 청취 : '22. 3 ~ 5월 ㅇ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 완료 : '22. 6.10 2 `20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원가 항목별 변동 내용 ㅇ 운전직 인건비 - 급여 : 근속년수 7.75년에 해당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한도단가 산정('20년 대비 3.0% 인상) ※ 유급휴일 증가 반영하여 한도인원은 2.85명 → 2.89명으로 증가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법정복리후생비 : 법정요율 11.738% 적용(`20년 대비 0.118%p↑) - 기타복리후생비 : 소비자물가상승률 0.5% 적용 ㅇ 정비직인건비 / 관리직인건비 - 급여 : '21년 임단협 인상률 적용(1년기준 0.53%)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 전년 표준단가 동결 ㅇ 임원인건비 - 급여 : 전년 표준단가 동결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 전년 표준단가 동결 ㅇ 연료비(CNG) : 가격 변동분 반영(실비정산) ㅇ 차량보험료 :`20년 표준단가 대비 2.8% 감액 - 대형 : 10,444원 →10,148원, 중형 : 8,092원 → 7,863원 ㅇ 차량감가상각비 : 차량가격 인상분 반영 - 차량별 표준가액(차량 모델별 제조사의 제시가격에서 2.6%를 할인하고, 구입시 보조금은 차감)에 대하여 9년 정액법 적용 - 보조금 없이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지급기간 최대 4년 단축 ※ 보조금 전액 추가부담시 5년 적용, 국비보조금 부분 추가부담시 7년 적용 ㅇ 기타차량유지비 : '20년 표준단가 대비 8.0% 증액 ㅇ 기타관리비 : '20년 표준단가 대비 0.5% 증액 - 보건안전관리자 인건비 별도 실비지급('21.10. 법령개정) ㅇ 차고지비 - 자가 및 기타임대차고지 :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 조정 - 공영차고지 : 원가보전율 100% 반영(도로 점용료 포함) ㅇ 타이어비 : `20년 표준단가대비 0.5% 증액 - 전기(수소)버스 타이어비 일반버스 대비 20% 할증 적용 ㅇ 정 비 비 : `20년 표준단가대비 0.5% 증액 - 전기(수소)버스는 일반버스 동일단가 적용 ㅇ 적정이윤 : 17,000원 정액 적용('20년 표준단가 동결) 3 향후 추진계획 ㅇ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수정 및 소급·연정산 실시 : `22. 8월 중 ㅇ '21년 시내버스 평가완료 및 성과이윤 지급 : `22. 9월 중 붙임 : 2021년도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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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3530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02-2133-2267) 관리번호 D000004580749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경영개선 > 표준운송원가산정및운송비정산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