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238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남희 박희원 11/23 서병철 협 조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버스정책팀장 황성묵 교통기획팀장 이영훈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안정 대책 추진 계획 2021.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른 물가안정 대책 추진 계획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서민생계 부담 증가에 따라 물가책임관 지정 및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한 물가안정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 물가안정 대책 추진 요청(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4490, ‘21.11.11.) Ⅱ 추 진 방 향 ○ 시?농수산식품공사?자치구 연계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 지방공공요금, 자치구별 농축수산물 및 생필품 등 물가동향 파악 및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을 통한 물가안정관리 최근 물가 동향 전반적 동향 ○ 10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 대비 3.2%로 올해 최고상승률 기록 - 전월비는 농축수산물이 하락하였으나, 공업제품, 서비스, 전기·수도·가스가 상승하여 전체 0.1% 상승 - 전년동월비는 서비스,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 농축수산물이 모두 상승하여 전체 3.2% 상승 ○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 대비 4.6%로 상승폭 확대 품목별 동향 ○ 농축수산물은 작황 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상승폭 축소(전년동월비, 9월 3.7 → 10월 0.2) ○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 및 ‘20.10월 석유류 가격 하락(?14%)의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오름폭 확대(전년동월비, 9월 22.0 → 10월 27.3) ○ 개인서비스는 재료비 상승 등이 반영되며 외식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나, 외식제외 상승폭은 둔화되며 오름폭 유지(전년동월비, 9월 2.7 → 10월 2.7) 자료 :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통계청), 11월 최근경제동향(기획재정부) Ⅲ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21. 11. 22.(월) ~ ?? 추진사항 : 3개 분야 ○ 농축산물 가격동향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 공공요금 동향 관리 및 안정화 기조 유지 ??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운영 ○ 주요기능 - 공공요금, 농축산물 및 생필품 등에 대한 가격동향 파악 -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활동 과다인상부당요금, 계량위반섞어팔기, 가격·원산지표시불이행, 매점매석 등 ○ 조 직 - (상황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총괄반장) 공정경제담당관 - (실무구성) 공정경제담당관, 공공요금 관리부서, 농수산식품공사, 자치구 등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체계도] 종합상황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총괄반장(공정경제담당관) 물가안정관리대책반 총괄 유통질서 관리 공공요금 관리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 농수산식품공사, 자치구 공공요금 관리부서 25개 자치구 물가안정관리대책반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녹색에너지과,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자치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상황실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Ⅳ 추 진 대 책 ?? 농축산물 가격동향 파악을 위한 물가모니터링단 운영(공정경제담당관) ○ 밥상물가와 밀접한 쌀, 김장채소, 축산물 등 가격동향 점검 - 조사주체 : 시 물가모니터링단 - 조사방법 : 구별 전통시장, 마트 각 2개소씩 선정 조사 - 중점 관리품목 : 농축산물 17종 농산물 9종 쌀, 배추, 무, 양파, 사과, 배, 상추, 오이, 호박 축산물 4종 쇠고기(불고기용),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4종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시, 구, 농수산식품공사) ○ 중점 지도?점검 내용 추진기관 중점 지도ㆍ점검 내용 대 상 업 소 농수산 식품공사 ? 가격 급등품에 대한 불법 개인 위탁 단속 등 집중 관리 ? 매점매석,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단속 ? 원산지표시제 관리 강화 및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 자치구 ? 계량위반, 섞어팔기 여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 여부 등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 공공요금 동향 관리 및 안정화 기조 유지(시, 자치구) ○ 물가상황을 감안한 인상시기 조정 및 조정 시 실시간 연락체계 유지 ○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분산 유도 및 인상폭 최소화 방안 검토 ※ 공공요금 현황 구분 요금 관리 부서 최근 조정시기 지하철요금 1,250원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시내버스요금 1.200원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택시요금 3.800원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상수도료 390원/㎥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하수도료 400원/㎥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도시가스료 14.2243원/MJ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정화조청소료 자치구별 상이 자치구 쓰레기봉투료 490원 자치구 도시가스료 : 도매요금(12.9284원 정부 관할) + 공급비용(1.2959원 서울시 관할) = 소비자요금 정화조청소료 : 기본요금(19,800원~22,500원) + 초과요금(1,500원~2,220원) Ⅳ 행 정 사 항 ??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21. 11. 22.(월) ~ ?? 자치구 관련부서 물가안정대책 추진 통보 : ’21.11.19.(금) ○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및 상황실 운영 (상황실장) 자치구 소관 실?국장 (실무) 지자체 물가담당 부서 (역 할) 물가대책반운영 (장소) 물가담당 부서 사무실 등 - 농축산물 가격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등 ??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제출(구, 농수산식품공사⇒공정경제담당관) : 월1회(20일까지) ?? 추진실적 수합·제출(공정경제담당관⇒행정안전부) : 월1회(30일까지) ?? 공공요금 인상동향 보고 ○ 공공요금 관리부서⇒공정경제담당관 : 발생 시 / 공정경제담당관⇒행안부 : 매월 붙임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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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9238
D000004412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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