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확인 및 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한 입점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상품화면 안내를 통해 직거래를 유도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민원사항 확인 및 조치 후 그 처리결과를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나. 민원내용 - 판매자 등록 시 사업자번호와 통신판매번호, 대표자 등이 통신판매신고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직거래 사기를 조장함. - 적어도 사업자번호만 확인해서 입점 시켰다면 피해가 없었을 것임. - 2021.11.6. 토요일 상품화면에 물량 확인을 위한 전화 유도 후 직거래만 물건이 가능하다고 하여 현금 96만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전화기가 꺼짐. - 동일한 번호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음. - 3.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제1항제1호에 따라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간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기 민원인이 귀 사의 사이트에서 검색했던 상품화면 및 판매자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민원인은 사기성 판매자가 주말을 이용해 귀 사의 사이버몰에 허위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바, 소비자상담이 용이하지 않은 주말을 이용한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허위의 판매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11/23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2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 7)
27318344
20221201051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9280
D000004413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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