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운영 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0817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인프라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오재욱 유혜정 11/22 이수재 - 2021년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운영 사업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2021. 11. - 2021년 서울시 빅데이터통합 저장소 운영사업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2021년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운영 사업」과업의 일부 하도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요청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제한 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을 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명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 사업자 하도급 승인 신청방법, 발주자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기간(10일 이내) 및 승인방법(서면통지) 등 규정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 세부절차 및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등 Ⅱ 심사대상 사업개요 ?? 하도급 내용 Ⅲ 하도급 계약 검토 기준 ?? 검토기준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 검토기간 : 10일 이내 승인여부 통보(서면) ?? 하도급 계약 승인기준 하도급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검토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정성 판단기준 ※ 세부기준 「붙임1」참조 판단항목 배점 세부판단항목 자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자격 -25점 (감점) 입찰참가제한 업체인 경우(-25점) 수행능력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30점)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10점)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3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30점) 기타 가점 5점이내 SW관련 인증보유(2점) 수상경력(건당1점) Ⅳ 하도급 계약 검토 결과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하도급액 제한 기준 충족 여부 - 하도급액은 전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음 전체사업금액 하도급사 하도급액 비율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 100점(충족) 판단항목 배점 득점 판 단 사 유 ?? 적정성 판단 결과 : 하도급 계약 승인 - 하도급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85점) 이상이므로 하도급 계약을 승인 함 붙 임 1.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계약서(안),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적정성판단 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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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운영 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0817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욱 (02-2133-4298) 관리번호 D0000044127301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빅데이터활용정책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