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등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등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이라 함) 등 관련법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판법 제43조 및 제57조, 전상법 제26조 및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 하오니 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일자: 2021. 11. 19.(금) 나. 조사목적: 법적 의무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방문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준수 여부(방판법 제5조 및 전상법 제12조) - 사이버몰 표시사항 준수 여부(전상법 제10조 및 제13조) - 계약서 교부 의무 준수 여부(방판법 제7조 및 전상법 제13조) -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 규정 준수 여부(방판법 제8조 및 제31조, 전상법 제17조) - 기타 관련 법 상 준수하여야할 의무 마. 조사내용: 대상 업체의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기타 조사공무원 요구 자료 ※ 관련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부터 제4항 바. 조사방법: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내용에 대한 자료 및 물건 확인, 복사, 영치 및 관련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한 조사 실시 3. 한편 귀 사는 조사공무원이 위 2.의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을 벗어난 조사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조사과정 중에 언제든지 서울특별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방판법 제57조제2항 및 전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방판법 제57조제2항 및 전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방판법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전상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 3천만 원 및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11/18 서병철 협조자 주무관 이택선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9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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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등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930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4100032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