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135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강신애 김신 11/17 이창석 서울교통공사 기간제업무직 채용계획 검토보고 2021.11. 도 시 철 도 과 서울교통공사 기간제업무직 채용 검토보고 서울교통공사 조리원 결원(정년퇴직, 면직, 장기결원 등)에 따른 기간제 업무직 채용에 대한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 보고드림 ?? 근거규정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19. 7.) - 투자기관별 채용계획 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 사전 통보 및 의견 제시 ○ 투자?출연기관 채용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인력채용 사전스크린 제도 추진계획(공공감사담당관-2542, ’19.10.11)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 과정 점검 후 지자체 사전 통보 》 채용필요성, 채용공고, 채용절차 등 사전스크린 》 채용업무 추진 (이행실태 모니터링) 투자기관 지자체 주관부서 투자기관(감사위원회) ※ 주관부서는 사전스크린 후 투자기관 및 市 감사위원회에 결과 통보 ?? 채용개요 ○ 채용인원 : 총10명 소 속 채용직종 채용인원 채용기간 채용사유 ○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 ~ 정년 범위 내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제한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필기시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종합의견 ? ① (채용필요성) 기존 직원인 조리원 결원(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에 따른 한시적 기간제 업무직 채용으로 적절 ② (채용방법 및 응시요건) 채용방법, 응시자격, 응시요건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채용계획에 반영 ※ 자격요건은 우대사항 - 업무성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정하였고, 업무와 무관한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 불합리한 제한을 둔 사항 없음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p14~15) -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 - 업무 성격에 따라 직군(직렬)을 구분하여 요건, 시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군(직렬)별로 예상 업무와 무관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③ (채용절차) 블라인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행, 심사위원의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선정, 시험위원 제척?회피 등 관련 규정 준수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격여부 평가, 자격증 및 경력기간에 대한 계량 평가 - 면접심사 :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의거 블라인드 면접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심사위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외부위원 1/2 이상 참여 ④ (공고매체) 관련 규정에 정한 공고 내용을 포함하였고 공고기간, 클린아이 등 공고매체 활용 규정을 준수함 -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p16) - 공개경쟁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전(선발예정인원 10명 이하일 경우 10일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공고시기 :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이상 소속 채용직종 채용인원 공고기간 비고 총계 10 - 응시자격, 선발인원, 시험방법, 합격자 발표 등 공고내용 포함 - 부정합격이 확인 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공고에 명시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p16~17) -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지방공사?공단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함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 채용공고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⑤ (평가방법) 외부위원 50% 이상 위촉, 블라인드 평가 시행 등 공정한 확보 관련 지침 준수로 적정 - 회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5조(시험위원 및 시험관리위원) 규정에 의거 전형단계별 동일 위원 선정 불가, 시험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추진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p17~19)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제공 금지, 연령, 성별, 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금지 -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 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 ?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 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 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p8) - 채용 시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위원회 구성하되,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형단계별 위원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향후일정 붙임 : 1. 서울교통공사 기간제업무직 채용계획 제출 1부. 2. 기간제업무직(조리원) 채용 추진계획(안) 1부. 3. 기간제업무직(조리원) 채용 사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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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과-12135
D000004409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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