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678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영신 박희원 서병철 11/16 한영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민생침해 근절 및 경제민주화 사업추진(사업으뜸이)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 민생침해 근절 및 경제민주화 사업추진(사업으뜸이)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민생침해 근절 및 경제민주화 관련 사업(사업으뜸이)을 적극 추진하는 등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법이 되는 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경계획(인사과-10449, ’21.3.26.) Ⅱ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분야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 민생침해 근절, 경제민주화 추진 유공 ○ 표창규모 : 6명(민생침해 근절 유공 3명, 경제민주화 추진 유공 3명) ○ 선정대상 : 시 소속 공무원 ○ 표창시기 : 2021. 12월 중 ○ 부 상 : 200천원 상품권 인사과 통합편성한 예산에서 지급 ?? 선정기준 시장표창 추천제외 및 표창취소 사유 ① 시장표창 추천제외 사유(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선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 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 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제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히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② 표창취소 사유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Ⅲ 선정절차 및 공적심의회 구성 ?? 선정절차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제2공적심의회 개최 (인사과) 심의결과 통보 (인사과 → 실국) 표창추천대상 공적심의 및 추천자 명단 확정 결격사유 조회 및 표창대상자 선정 표창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 6명 - 위원장(1)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 원(5) :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플랫폼 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상품권(인사과) : 1,200천원(200천원 × 6명)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표창장 제작(공정경제담당관) : 42천원(7천원×6매) - 행정운영경비(공정경제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사업으뜸이 표창대상자 추천 : ’21.11.19.(금)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1.11.26.(금) ○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 ’21.11.30.(화) ※ 매월 25일경 정기심의 개최 ○ 표창수여 : ’21.12월 중 붙임 표창장(안) 및 공적심의 작성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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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8678
D000004408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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