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합니다.' 민원 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합니다.'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려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입점 사업자가 상품정보에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삽입하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기만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알려주신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해당 업체가 상품화면 상품정보에 표시하고 있는 교환/반품 기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귀하의 말씀처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규정과 다르게 안내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법 위반행위 조사 및 조치를 위해 해당 업체에 관련 행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업체로부터 자료가 제출 되는대로 검토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해당 업체로부터 상품화면에 표시된 청약철회 규정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해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구매내역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위반행위와는 별개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리며,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서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주무관(☏ 02-2133-53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11/15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5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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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합니다.'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511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4073068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