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교환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705 결재일자 2021.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경미 홍연화 11/15 오면숙 시유지 교환 추진 계획 2021.11 자 산 관 리 과 교환 추진 계획 시유토지 인근의지속적인 민원관련 해당 민원인들이 제안한 토지 교환에 대해서 시유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자 함 1 추진목적 및 교환대상 재산현황 ?? 추진목적 ○ 시유지의 직접적인 활용에 소요되지 않는 부분을 민원인의 사유지와 교환하여 시유 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민원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 교환대상 재산현황 구 분 사유재산(취득) 시유재산(처분) 위 치 대지면적 공시지가(㎡당) 교환면적 교환부분가액 소유자 도시계획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50%까지 가능) 참 고 공동소유자들의 진출입로 광진구 장애인 회관 170.97㎡ 현재 건폐율 42.72% 현황위성사진 교환예정지 취득52㎡ 처분36.19㎡ 2 교환적정성 검토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3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 그간의 추진경위 기존 매각·교환 요청지(붉은색 분할 표기 부분) ○ - 가 현황도로 접근을 막고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한 상황 - ○ - 일반주거지역 50% 이하)초과와 산발적 분할은 시유지 가치저하로 불가, 좌·우측 동시분할 및 교환요청 시 검토 ○ - ○ - - ○ - ○ - 3 검토결과 ○ 기존에 제시한 분할매각 건은 현재 시유지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회관 건물의 건폐율에 위배되어 불가하고, 이후 제안한 기부채납의 방법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요건 위배로 불가 ○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쓰고 있지 않는 부정형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건물 뒤편의 사유지를 취득하여 시유지 형태를 사다리꼴에 가깝게 만들어 토지의 가치를 높이면서 민원인에게는 현황도로에 접할 수 있게 하여 건축허가와 관련 불편함을 해소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도 서울시의 역할임을 생각해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위배사항이 없는 바 적극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교환 전·후 4 세부추진계획 시유지 교환 계획 수립 ’21.11월 ○ 교환제안서(안) 검토 ⇒ 재산대장, 부동산공부(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기), 현황 및 권리 조사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검토 공유재산심의회 교환 안건 상정 ’21.12월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8호 ⇒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하는 경우 및 그 밖에 공유 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를 통한 토지교환의 적정성 및 적법성, 객관성 확보 지적측량 및 교환준비 ’21.12월 ○ 감정평가 ⇒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평가 실시 후 등가에 따른 면적확정 ○ 지적측량(분할측량) 의뢰 ⇒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필지 면적만 분할 교환계약 및 소유권 정리 ’22.1월 ~ 2월 ○ ○ 교환계약법률심사의뢰 ⇒ 법률지원담당관 계약(협약) 심사요청 의뢰 ○ 취득 및 처분(교환) 절차 이행 ⇒ 소유권 정리 및 지적정리 완료 ?? ○ 예산산출 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52(2020.12.31.)호 2021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된 분할측량수수료에 의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2016.9.1.)호「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감정평가 수수료 속산표 상 기준수수료 5 향후계획 ??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장애인자립지원과 부서로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하여 지속 관리 붙 임 교환제안계약서 및 증빙서류 각1부. 끝. <참고> 현장사진 취득 처분 예정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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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지 교환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705 생산일자 2021-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02-2133-3291) 관리번호 D0000044069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