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비생활센터 10월 상담사례비 지급(일반상담)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소비생활센터의 상담원 상담사례비 및 중식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급건명 : 2021년 10월 소비생활센터 상담원 사례비 지급 2. 관련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8조 3. 지급대상 : 4. 지급분야 : 소비자상담(소비자 일반상담) 5. 지급금액 : 6. 지급내역 : 붙임 지급조서 참조 7. 지급기준 : 8. 지급방법 : 채주 은행계좌 및 서울시 기타소득 계좌에 온라인 입금 9.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예산편성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붙임 1. 지급조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5. 근무상황부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11/03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7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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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051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7764
D00000439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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