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촉구 1. 평소 시정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게 위탁할 경우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찬교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0/29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5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jamjac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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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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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4552
D00000439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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