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촉구 1. 평소 시정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게 위탁할 경우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찬교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0/29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5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jamjac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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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552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찬교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4395231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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