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료 로그인 서비스 관련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시정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유료 로그인 서비스 관련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시정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의 표시·광고가 본인인증으로 오인하게 하여 유료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소비자가 광고로 클릭 시 유료 서비스 가입 화면으로 이동함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혼동을 야기하지 않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 - - 그런데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변환하는 과정에서 마치 본인인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유료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피싱행태를 보이고 있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유료서비스에 가입되게 하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행태임. - 특히 청소년들 이용이 빈번한 사이트에 이러한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상기 민원 내용 확인을 위해 귀 사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한바,‘충전’메뉴 등을 클릭 시 나오는 로그인 화면의 우측 사각형 이미지 상단에 ‘AD’라는 빨간색 표시로 보아 광고로 보여져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유료서비스 가입 화면으로 연동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의도하지 않은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사 로그인 화면 유료서비스 가입 광고가 귀 사의 충전 서비스 등을 위한 로그인과는 관계없는 광고임을 귀 사의 사이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5. 아울러 상기 민원은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제보성 민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1/16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46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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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로그인 서비스 관련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시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624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124595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