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 거래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 거래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개인 간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했던 구매자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신청한 상담 관련으로, 상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구매자를 유인하여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에 대해 귀 사에서 판매자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니(붙임 참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구매자를 현혹하거나 기망하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 간 거래에 있어 타인을 기망하여 표시·광고 내용와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부당한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임 민용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1/0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36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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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 거래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618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114908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