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 목 공유재산 공제회비 환불 고지서 발급 의뢰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5505(2019.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신규가입 및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비 환불고지서 발급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공유재산 공제회비 환불 고지서 발부 의뢰 다. 납 부 자 : 한국지방행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 라. 납부기간 : 2019. 10. 31. 까지 마. 납부사유 :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가입 해제에 따른 환불 바. 예산과목 : 기타수입/그외수입(223-09) 붙임 1. 관련공문(한국지방재정공제회) 1부. 2. 2019년 9월수시 영조물고지(주거환경개선과) 1부. 3. 공제등록증권(주거환경개선과) 1부. 끝.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박용구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0/29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1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47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8)
27317652
20221201051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4157
D000003847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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