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황 관련 노무사 자문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530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경희 이미룡 김순희 11/08 나백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황 관련 노무사 자문 계획 2017.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황 관련 노무사 자문 계획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임금적용에 있어 자치구별 적용기준이 달라 종사자의 임금지급액에 차액이 발생되어 이를 분석하고자 공인 노무사 자문 받고자 함 □ 현황 및 필요성 ○ 정신건강복지법 및 시군구조례 근거하여 서울시(2개소) 및 자치구(25개소)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운영 예산은 서울시?자치구 부담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시비 100%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비50%, 구비50%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임금이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적용이 혼재되어 있음 -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적용 ? 민간위탁위탁 17개소, 직영운영 2개소(노원구, 구로구)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적용 ? 7개소(관악, 서초, 용산, 강북, 동작, 성북, 은평) ○ ’17년 직영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자치구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적용(6개구)자치구 증가 및 적용기준이 자치구별 편차 심함(다~마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금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임금 수령액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종사자의 불만과 이직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전년대비 최대 10,000천원 감소 ~ 소액상승 □ 자문개요 ○ 사 업 명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임금 관련 노무사 자문 ○ 기 간 : 수시 자문 ○ 소요예산 : 금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정신보건 시설운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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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황 관련 노무사 자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530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7545) 관리번호 D000003193429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