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수정발송(2022-154)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수정발송(2022-154) 1. 예방과-37544(2022.11.21.)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2. 예방과-37759(2022.11.24.)호『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2022-154)』 2. 소방 관계법령 위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발행과 함께 감경고지서를 변경하여 발송하고자 합니다. 《변경 전》 예고 제 2022-154 (예고기한 : 2022. 12. 19한)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외2) 주민등록 (법인)번호 주 소 위반 특수 장소 또는 영 업 소 상 호 (명 칭) 업 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 재 지 서울시 위반사항 근 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위반일자 2022.10.28. 내 용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신고 태만(소방기술자 선임후 30일경과후 신고)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2차 산출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별표5〕2.개별기준 가목 우편물수령지 : 서울시 강남구 《변경 후》 예고 제 2022-154 (예고기한 : 2022. 12. 21한)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 (법인)번호 주 소 서울시 위반 특수 장소 또는 영 업 소 상 호 (명 칭) 공사장 업 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위반사항 근 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위반일자 2022.10.28. 내 용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신고 태만(소방기술자 선임후 30일경과후 신고)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 금600,000원(금육십만원)-1차 산출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별표5〕2.개별기준 가목 우편물수령지 : 서울시 귀하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취급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代최재권 예방과장 11/29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38146 ( 2022.11.29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1 /전송 02-2052-0177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수정발송(2022-15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8146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종훈 (02-6981-7521) 관리번호 D000004681583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