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질의(공익사업에 따른 주택 이축 관련) 회신결과 알림(전파)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596(2022.11.28.)호 및 도봉구 공원녹지과-36374(2022. 11. 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에 따른 주택 이축 및 대지조성 면적과 관련된 아래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Ο 대지의 일부만 소유권을 확보)한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이축이 가능한지 Ο 이축이 가능한 경우 허용되는 대지 조성 면적은 당초 소유권을 확보하였던 대지 면적()만큼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나. 회신 내용 Ο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라면 철거 당시 소유권을 모두 확보한 토지에 주택의 신축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기존 주택의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새롭게 조성되는 대지의 면적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까지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주무관 임혜경 녹지관리팀장 곽정순 공원여가정책과장 전결 11/29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4779 ( 2022.11.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공원여가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apricot77@seoul.go.kr / 부분공개(5)
27315486
20221130051007
본청
공원여가정책과-4779
D00000468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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