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27146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세봉 김규태 문상규 11/29 오종범 협 조 운영기획과장 박대군 제9기 민간위탁 체육시설(목동실내빙상장) 적격자 재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제9기 민간위탁 체육시설(목동실내빙상장) 적격자 재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22. 11. 29. (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제9기 민간위탁 체육시설(목동실내빙상장) 적격자 재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및 제12조(재계약) ?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심의위원회 개최: 2022.09.29.) ㅇ ㅇ □ 제9기 민간위탁 추진 개요 ㅇ 대상시설 시 설 명 향후 위탁기간 심사대상(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 위탁방법 ㅇ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ㅇ ㅇ ㅇ - - □ 위원회 구성·운영 ㅇ - - ㅇ - ? ? ㅇ 위원회 운영 - - - Ⅲ 세부 심의계획 □ 심의방법 ㅇ - ㅇ - - ※ - ? □ 심의기준 (조례 7조 및 민간위탁관리지침 표준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점(100)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 심의결과 조치 ㅇ ㅇ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Ⅳ 행 정 사 항 □ 심의위원 사전안내(위원 확정시) ㅇ 특정법인(단체)에 대한 비방이나 의견 자제 ㅇ 심의결과 확정 공고 시까지 보안유지 등(보안서약서 징구) □ 심의의 공정성 확보 방안 ㅇ 적격자(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시민감사옴부즈만』참여 □ 심의위원 수당 지급 ㅇ - - ㅇ 예산과목 :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ㅇ ㅇ ㅇ ㅇ 붙임 끝.
27315200
20221130051007
본청
목동사업과-27146
D00000468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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