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4475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유진 김재원 신대현 11/29 김영환 -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2022.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위원회의 기능) ㅇ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개최계획(일자리정책과-33990호, 2022.11.22.) □ 심의개요 ㅇ 심의기간 : ’22. 11. 23.(수) ~ 11. 28.(월) ㅇ 심의위원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 17명 참여 ㅇ 심의안건 :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 해지 여부의 건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4조(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기간 내 의견서 수합, 재적의원 과반의 참여 및 참여의원 과반수의 찬반의견에 따라 협약 해지여부 결정 ※ 근거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4항 Ⅱ 심 의 결 과 □ 심의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 해지 여부의 건 ㅇ 심의대상 : ㅇ 심의결과 : - 재적의원 과반의 참여 및 참여의원 과반수의 협약해지 찬반 의견에 따라 결정 <기업별 세부 심의 결과> □ 심의의견 ㅇ 주요의견 ㅇ 기타 건의사항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수당 : 650,000원 - 50,000원 × 13명(외부위원) = 650,000원 ※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평가 심사 수당 지급 준용 ㅇ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연계 및 취업지원,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ㅇ 협약 해지유무 기업 통보 및 홈페이지 정보 수정 : ’22. 11. 29.(화) 붙임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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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4475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4681587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