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3109(2022.11.24.)호 2. 2023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지침 및 관련 서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4 작성서식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2.12.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23년 서울시 시민 안전교육 시행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분야별 안전교육 과제목록(붙임5)를 참고하고 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지침 송부 공문(행안부) 1부. 2.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1부. 3. 2023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지침 1부. 4. 2023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작성서식 1부. 5. 2023년 서울시 분야별 안전교육 과제목록(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안미연 사회안전팀장 엄삼용 안전지원과장 전결 11/29 안형준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30830 ( 2022.11.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27 /전송 02-2133-0867 / mdnal@seoul.go.kr / 부분공개(5)
27314270
20221130051007
본청
안전지원과-30830
D00000468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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