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산업안전사고 대비 관리 철저 및 작업안전수칙 작성 제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산업안전사고 대비 관리 철저 및 작업안전수칙 작성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216(2022. 11. 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식품생산, 제조업 등에서 산업안전사고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지속적인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3.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직접 기계조작, 운반, 장비 및 약품 사용 등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작업 공정 상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시설 내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4. 이에 자치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별 재해대책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과 생산품목·서비스유형별 작업안전수칙 및 교육계획을 포함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5. 아울러, 장애인의 안전한 근로환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안전수칙 작성요령 및 비치장소】 가. 모든 장애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제작 붙임의 안전수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되, 그림 또는 사진자료를 포함하여 제작 나. 근로·훈련장애인이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작업 시 눈에 띄는 곳에 비치 ○ 소관 시설에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을 최신화할 수 있도록 안내 ○ 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목, 서비스유형별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 및 훈련장애인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안내 예) 생산품목이 종이컵, 쇼핑백, 판촉물인 시설 : 종이컵, 쇼핑백, 판촉물 작업공정별 안전수칙 작성 6. 행정사항(중요) 가. 사업재해예방 매뉴얼 및 생산품목·서비유형별 안전수칙 작성현황(붙임 1) 시설별 취합하여 2023. 1. 17.(월)까지 반드시 기일지켜 제출<작성된 안전수칙은 공문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 나. 사업안전사고 대비 및 작업안전수칙 작성에 대해 지도·감독 실시<'23년 시설 정기지도점검 및 수시지도점검시 반드시 확인> 다. 작업안전수칙 미작성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23년 이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 시 배제 검토 중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작업안전수칙 매뉴얼 작성 참고자료zip(link) 1부.(장애인자립기반과-621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박진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9 김건탁 협조자 주무관 김지선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6859 ( 2022.11.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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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안전수칙 매뉴얼 작성 참고자료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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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산업안전사고 대비 관리 철저 및 작업안전수칙 작성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859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4680901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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