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방대책 비상 근무자 명단 통보(11월) 추가 1. 시설보수과-20783호(2022.4.14.)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풍수해대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 수방대책 비상근무자 명단을 통보하오니 초과근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인정 및 대체휴무 ○ 1일 8시간 이상 비상근무자는 대체휴무 또는 8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시간 인정(평일 1시간 공제, 월 최대 100시간 이내) ○ 평일 야간 비상근무자의 대체휴무는 당일 정상 근무시간(09:00~18:00)에 휴무 실시 원칙 ○ 토?공휴일 비상근무자는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실시 원칙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다른 사유발생 6주이내(토,공휴일 포함)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수 있으나, 연속되지 않은 근무를 모아서 한번에 일괄 실시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기타사항은「2022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참조 붙임 1. 수방대책 비상근무 명단 1부. 2. 응소대장 1부. 끝. 시 설 보 수 과 장 수신자 관리단속과장, 기전과장 주무관 송일섭 시설보수과장 11/29 代이상대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26559 ( 2022.11.29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71 /전송 02-2040-0308 / seek2002@seoul.go.kr / 부분공개(5)
27313771
20221130051007
본청
시설보수과-26559
D00000468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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