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입주자대표회의 서면결의 관련) 1. 성동구 공동주택과-34281(2022. 11. 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문의하신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입주자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상회의를 허용하는 등 지도감독을 탄력적으로 운용요청'(공동주택지원과-7838호, 2021. 12. 6.)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 현재에도 비대면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신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회의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문의하신 공문의 붙임5 참고)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하에 한시적으로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8호)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2022. 10. 5.)에 반드시 비대면회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참고하시어 귀 구청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127 ( 2022.11.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대시민공개
27313469
20221130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127
D00000468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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