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20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399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노수영 정석훈 하대근 11/29 조남준 협 조 제120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22. 1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20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할 수 있는 개발사업 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의 법적 의미와 원칙을 주제로 한 제120차 도시아카데미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ㅇ 일 시 : '22.11.24(목) 10:00~12:0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ㅇ 주 제 : 도시를 만드는 法(기부채납과 공공기여의 법적 의미) ㅇ 강 사 : 김지엽(성균관대학교 교수) ㅇ 참 석 : 135명(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종사자 등) 제120차 도시아카데미 개최 사진 Ⅱ 강의 주요내용 □ 기부채납(寄附採納)의 공법상 의미와 법적 한계 ㅇ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 - 국계법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조건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공 ㅇ 도시계획적 의미의 기부채납은 '부관'에 의해 부과되는 것을 의미 -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조건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공 ㅇ 부관의 법적 한계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적용 - 해당 사업구역과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 공간적 한계 및 - 해당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설을 요구할 수 없는 기능적 한계가 있음 구 분 무상귀속 기부채납 법적성격 소유권 원시취득 소유권의 이전등기 손실경감 '무상양도'로 손실 경감 용적률 인센티브로 손실 경감 주요대상 공공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 기반시설/공공시설 □ 무상귀속/기부채납/공공기여 ㅇ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인 '무상귀속'와 부관에 의한 '기부채납'은 다름 ㅇ 용도지역 상향 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토지가 상승과 같은 우발적 '계획이득' 발생 시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공공기여 필요 - 기부채납, 무상귀속과 같은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는 공공기여와 토지소유권 이전은 없으나 공개공지, 문화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조성과 같은 공공성 확보에 따른 공공기여 구분 필요 Ⅲ 행정사항 ※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은 우리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ㅇ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2시간 붙임 1. 교육참석자 명단 각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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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399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수영 (02-2133-8384) 관리번호 D00000468095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희망서울도시아카데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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