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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복지 분야 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5258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플랫폼기획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송재희 서정선 김미정 11/29 이회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교육 복지 분야 유공 표창 계획 교육 복지 분야 유공 표창 계획 2022. 11.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교육복지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 사업 현장에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표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ㅇ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3021, ’22.2.11.) 2 표 창 계 획 표창 개요 ㅇ 표창 대상 : - ㅇ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ㅇ 유공 분야 : 교육 복지 발전을 위한 헌신 유공 -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적 지식 나눔을 적극 실현하고 있는 유공자 -오프라인 멘토링 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 교육복지 발전을 위해 사업 정책 제안?시행 등 업무 적극 수행 유공자 ㅇ 표 창 일 : 2022. 12월 말 예정 ※ 부상 수여 없이 표창만 수여 ㅇ 기대 효과 - 사회적 지식 나눔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유공자 포상으로 지속적 활동 의욕 고취 및 정책 추진 실행력 확보 - 서울형 교육복지 발전을 위한 헌신 유공자 인정을 통한 사기 진작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검토 ㅇ 부상 없이 표창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자격 요건 ㅇ 추천 기준 ㅇ 추천 방법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 대상(붙임1 참조) 3 세 부 추 진 계 획 □ 선정 절차 [교육지원정책과] [교육지원정책과] [평생교육국] [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후보자 추천?접수 ? 적격여부 검증 및 서류심사 ? 국 공적심의 ? 市 공적심의회 의뢰 및 심의 ? 결정통보 ~12월 초 12월 초 12월 중순 12월 말 12월 말 □ 표창대상자 추천 ㅇ 추천기한 : ’22. 12월 초까지 ㅇ 제출서류 - ① 공적조서 ②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 공적심의회 운영 ① 평생교육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위원 구성 : 총 5명 ※ (위원장) 평생교육국장, (위원) 각 부서 과장 4명 - 심의 일자 : ’22. 12월 중 - 주요 내용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서면 심의 ②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12월말) : 자치행정과 4 행정사항 소요 예산 향후 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 : ’22. 12월 초 ㅇ 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평생교육국) : ’22. 12월 중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2. 12월 말 ㅇ 표창 수여 : ’22. 12월 말 붙임 1. 표창추천 제한대상 및 조회방법 1부. 2. 표창관련서식(공적조서,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등)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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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창추천 제한대상 및 조회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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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복지 분야 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5258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재희 (02-2133-9285) 관리번호 D0000046810427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교육지원 > 교육플랫폼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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