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기준 사전 예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2647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병춘 서순탁 11/29 최태영 협 조 담당 김영재 (2023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기준 사전 예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상반기 -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기준 사전 예고 2023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른「인사 세부 기준」을 사전예고하여 인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장 및 같은령 시행규칙 제3장『보직관리』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인사요인 ○ 승진 및 계급별 장기 근무 기준 등에 의한 전보 ○ 공로연수 및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 ○ 금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충원 계급별 장기 근무 기준 ○ 소방정 : 2년 -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은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필요시 1년에 한해 연장 가능 ○ 소방령 : 2년(동일 소방서에서 보직 변경시 3년) -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는 인사 운영상 필요시 2년에 한해 연장 가능 ○ 소방경 : 4년(소속기관) ○ 소방위 이하 : 8년(소속기관 / 2015. 1. 31.字 포함) ※ 단, 소방학교는 4년으로 하되, 인사운영에 따라 2년에 한해 연장가능 전보 기준 ○ 계급별 장기 근무 기간 초과자 ※ 인사여건과 정기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내 조정 가능 ○ 승진자 - 소방경 이상 : 승진자 - 소방위 이하 : 승진자 중 전보 희망자 ○ 징계처분자(징계 집행 중인 자 제외) ※ 타 권역 등 출퇴근 원거리 소방관서로 전보 ○ 소방재난본부 전보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 - 인사고충자, 현소속기관 잔류요청자 - 정년 잔여기간 : 소방경 1년 이내, 소방위 이하 2년 이내 ○ 소방재난본부 등 특수기관 발탁 또는 추천된 자 기 관 대 상 선발방법 소방재난본부 소방경 이상 소방위 이하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청와대 소방령 이하 ○ 기타 대상자 - 신규임용자 : 관서별 정원 및 채용분야 고려하여 분산 배치 - 장기휴직자 : 임용 대기인원에 따라 별도 정원 관리 - 자격증 소지자 : 관서별 균등 배치(구급, 운전, 화재조사관 등) - 친인척 소방공무원 : 본인 의사에 따라 잔류/희망 반영 ※ 친인척 분리를 희망하는 경우 인사고충 신청 - 인원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잔류 신청자도 인사여건에 따라 보직별 장기근무자 순으로 전보 ※ 전보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 거주지, 보직 등을 감안하여 임의 전보 행정사항 ○ 정기인사일 : 상위계급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 기 타 - 조직개편, 정원변경, 인사법령 및 인사관리규정 개정 등에 따라 수정 반영 -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 전보심의 결과 잔류 반영 대상자도 재심의 후 전보 등 반영 여부 결정(단, 기 전보 심의 결과 잔류 반영 사유가 ‘정년 잔여기간 2년 이내’인 경우 본인의 전보 신청이 없는 한 잔류 반영) - 소방악대 및 안전체험관 지원 근무 등 특수보직은 해당부서 협의 후 반영 예고방법 : 행정포털 “소방업무공지” 게시 인사시기 : 2023년 1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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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정기인사 기준 사전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2647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46808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