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3492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연 김형미 김희갑 임창수 11/29 여장권 협 조 2022년 제6차 균형발전위원회 결과 보고 2022년 제6차 균형발전위원회 결과 보고 2022. 11.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6차 균형발전위원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ㅇ 개최일시 : ’22.11.24.(목) ~ 25.(금) ㅇ 개최방법 : 서면 ※ 이 임박하여 긴급한 처리 필요로 서면개최 ㅇ 참 석 : 16명(균형발전위원회 위원) ㅇ 안 건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심의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심의(제5차, 원안가결) 이후 일부 변경내역에 대한 심의 □ 심의결과 : 원안가결 ㅇ 재적위원 21명 중 2명 회피, 16명 심의, 심의위원 중 15명 가결 및 1명 조건부 가결로 원안의결(심의요건 충족) ※ 심의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심의대상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불참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15 1 0 5 가결 ㅇ 위원별 주요의견 □ 행정사항 ㅇ 심의수당 : 1,400,000원(금일백사십만원) - 산출근거 : 100천원 × 외부위원 14명 = 1,400천원 - 예산과목 : 균형발전정책과,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추진, 지역균형발전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붙임 : 심의의결서(취합본) 1부. 끝.
27310524
20221130051007
본청
균형발전정책과-3492
D00000468060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