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22.11월)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8805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송경숙 김태희 11/29 김호남 협 조 교육일지(22.11월) 교육일시 2022년 11월 29일(화)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33명 교육제목 1.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청렴도 향상 2.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언어폭력) 사전예방 철저 3. 고충민원 유발방지 및 민원 친절응대 4. 안전보건교육 교 육 내 용 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청렴도 향상 ○ 출·퇴근 시간 준수 및 무단결근,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대민업무 처리지연, 책임회피 등 소극적인 행정 및 업무태만 금지 ○ 부정한 시간외 근무 금지 및 근무시간 중 인터넷 사적용무 금지 ○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유용 등 비위행위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준수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직무수행 기본자세 준수 - 특정인 차별, 지참출근,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및 공무수행 시 시민권리 보장 노력 -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겸직 제한 ○ 초과근무 정위치 근무 철저 - 초과근무 부정태그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 청렴도 향상 - 경조금품 및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사례 금지 - 연말연시 지나친 음주와 음주운전 엄금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언어폭력) 사전예방 철저 ○ 상시 예방체제 구축 - 성희롱 사건의 목격자 또는 피해인지자도 신고가 가능함 - e-인사마당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게시판 운영 -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뿐아니라 괴롭힘 피해를 묵인,방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 ○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에 대한 불이익 강화 -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와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제정(’21.4.6.) - (상급자) 피해 발생 인지 시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 안내 및 피해자 보호노력, 기관 교육 및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노력 - (구성원 등) 사건의 은폐?축소, 고충처리 신청 철회 또는 합의 종용, 고충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전달, 피해자 비난, 행위자 옹호 등 금지 ○ 행위자 징계?처벌규정 - 행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비위 정도, 고의 유무, 중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제도 안내 ○ 동부수도사업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직원인 경우(공무원, 공무직, 직접 고용 인력) : 권익보호담당관 신고전화 여성 2133-1111, 남성 2133-1112 행정포털 내 e-인사마당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공식 이메일 withU@seoul.go.kr 외부 상담·신고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02-735-7544 고충민원 유발방지 및 민원 친절응대 ○ 고충민원 유발방지 -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민원 제기 시부터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 - 민원발생 시 관련부서 등과 함께 현황을 조사,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 - 고충민원인과 충분한 대화와 경청으로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 전화민원 신속 수신 : 전화벨 3회, 7초 이내 수신 ○ 정확한 맞이인사 : 인사말 + 소속 + 이름 말하기 ○ 친절한 연결태도 :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안내 후 연결 ○ 대직자 설정 : 담당자 자리 이석시 대직자 설정을 철처히 하여 민원공백 방지 ○ 친절한 상담태도 - 사무적이고 건조한 민원대응 자제 등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응대 -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문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 외 부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 안내 ○ 친절한 종결태도 - 추가 문의 여부 확인, 종료인사(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모두 말하기 - 종료속도는 민원인보다 늦게 끊기 안전보건교육 ○ 산재보상보험이란?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주요 원리 ① 산재보험제도 : 근로기준법 제81조~85조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주의 보상책임을 "연대성의 원리와 사회보험의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제도적 형태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 이를 통하여 보상권의 안정성 확보, 산재사고와 상관없이 사업 운영의 안전성 보장,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 및 급여 보장 ② 업무수행성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주의 보상책임(주로 산재사고) ③ 업무기인성 : 업무와 관련성을 가진 사고에 대한 사용주의 보상책임(직업병, 통근재해 등) ④ 무과실책임주의 :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주의 무조건적 보상책임 ⑤ 주요쟁점들 ㉠ 임신 근로여성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대책 ㉡ 업무수행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 : 일례로 회식이나 야외 체육대회 등의 행사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호대책 ㉢ 산재사고의 범위에 대한 해석 : 순수하게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이외에도 상급자의 폭행, 과로사 등에 대한 보호대책 ※ 직장 내 성희롱도 산재사고로 인정 ㉣ 순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일반재해보험제도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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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22.1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8805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경숙 (02-3146-2613) 관리번호 D0000046805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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