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28887 결재일자 2022.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이삭 홍영전 11/29 정미선 협 조 정수시설과장 이호완 정수과장 김경진 주무관 代양은영 주무관 代권이삭 주무관 오경자 주무관 이한성 주무관 은승영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2. 1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우리 정수센터 행복한 일터만들기 일환으로 노후된 책상 교체 및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수리 사용이 불가한 물품이 있어 불용결정 후 관리전환 폐기 등을 실시하여 효울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Ⅰ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같은법 제77조 (불용품 처분의 요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제73조(불용품의 폐기) □ 서울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50조(불용의 결정) Ⅱ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불용결정 물품 구분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합계 비고 물품관리 물품 13 17 42 72 계 13 17 42 72 □ 불용결정 사유 - 내용연수 초과, 노후 및 고장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으며, 수리가 곤란하고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으로 불용결정하고자 함. □불용결정 대상품(조례 제71조) -사용팔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이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훼손 및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비경제적인 물품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세부내역 : 붙임'불용결정 물품내역서' 참조 ○ 불용처리 절차 불용품 조사 → 불용처분계획 → 물품시스템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SR센터 무상양여 및 폐기 → 결과보고 및 대장정리 Ⅲ 처분계획 □불용품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서울시 소속 행정 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등에 소요조회가 필요하나 금번 불용처분 대상물품은 내구연수를 초과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해당되어 소요조회 불필요 ○ 재활용할 수 없는 불용품의 처리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수거요청 및 자원순환과 SR센터 무상양여. -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책상납품업체(목재) 수거 및 대형생활폐기물 전문업체 배출신고 후 폐기처리(유료폐기). Ⅳ 추진일정 □물품관리시스템 불용 등록 및 불용결정통보서 제출 : '22.11월 중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무상양여 : '22.11월 중 □불용품 폐기 처리 : '22.11월 중 □물품관리시스템 처분결과 전산처리 : '22.12월 중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내용연수 개정(조달청고시 제2021-41호) 전문 1부. 3.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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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051007
본청
행정관리과-28887
D000004680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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