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분류 계획보고

문서번호 예방과-29328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구은실 김영태 김효순 11/29 최성범 빈틈없는 안전점검! 더 안전한 행복서울!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분류 계획보고 - 화재 취약요소 중점 관리 및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분류 계획 2022. 11. 용산소방서 (검사지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화재 취약요소 중점 관리 및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분류 계획 ?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고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분류 계획임. Ⅰ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2조의3 및「소방기본법 제16조」 ? 예방과-28448(22.11.3.)호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 市예방과-39424(22.11.22.)호「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분류 계획알림」 Ⅱ 추진방향 ? 화재 취약요소를 반영,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한 중점관리대상물 선정 ? 화재위험성 평가 기반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위한 대상물 등급분류 Ⅲ 2022년 중점관리대상 현황 ? 현 황 : 총 47개소 (Ⅰ등급: 14, Ⅱ등급: 32, Ⅲ등급: 1) - 용 도 별 (단위:개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방송통신시설 계 12 11 8 4 2 2 1 1 1 1 1 2 1 47 Ⅳ 추진개요 ? 기 간 : 2022. 11. 23.(수) ~ 11. 29.(화) ※ 기 자료 파악 진행중 ? 대 상 : 화재취약 특정소방대상물 ? 내 용 :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대상별 등급분류 ? 중점 추진사항 -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지정 -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별 등급분류 등 Ⅴ 세부 추진계획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지정 ? 대 상 : 화재취약 특정소방대상물 ※ 기존 중점관리대상 및 신규(사용승인 등) 대상 중 선정(추가 또는 제외) ? 방 법 : 심의회 개최 선정 및 지정 ※ 필수 및 심의 지정대상 선정 시 건축물 단위 지정 원칙 ?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 ▷ 선정 심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한 5~9명 이내 ▷ 위원장(소방서장), 위원(소방경 이상), 간사(담당 팀장) ▷ 심의심의 결과 3년간 기록 관리 ※ 필요시 외부 전문가(소방, 건축분야 등) 포함 ? 심의내용 : 선정 기준 및 대상별 화재취약 ? 위험성 등 종합적 판단 선정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등급분류 ? 대 상 :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 방 법 : 화재위험성 평가 배점에 따른 등급 분류 ? 등급 및 분류기준 : 3개 등급(Ⅰ?Ⅱ?Ⅲ등급) 등급분류 평가 배점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 Ⅰ등급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미만 Ⅱ등급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이상 ∼ 800점 미만 Ⅲ등급 화재위험성 평가 800점 이상 ? 평가방법 : 화재위험성 평가표 활용「붙임2 참조」 ? 평가배점 : 1,000점(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50점) ※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 시 등급분류 병행 추진 Ⅵ 2023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중점관리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5명 ? 위원장(1): 서장 ? 위 원(4): 예방과장, 홍보교육팀장, 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 간 사(1): 검사지도팀장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2. 11. 30.(수) 09:30 ? 장 소: 본서 3층 소회의실 ? 심의대상: 48개소 ? 심의안건: 2023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분류 ? 심의내용 및 의결방법 - 선정 기준 및 대상별 화재취약 ? 위험성 등 종합적 판단 선정 -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에 의거 자체 심의 - 필수·심의 대상 화재위험성 평가 배점에 따른 등급 분류 - 심의 가결은 다수결의 원칙(동수인 경우는 가결 처리) ? 심의위원 통보방법: 유선통보 및 문서 공람으로 갈음 Ⅴ 행정사항 ? 해당 심의위원은 중점관리 대상별 선정기준 및 화재위험성 등 펑가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어 2023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 1부. 2. 화재위험성 평가표 1부. 3.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 의결서 1부. 4. 심의대상 및 심의결과 1부. 5.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 보고서식 1부. 6.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1부. 끝. 붙임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 □ 필수 지정대상 용도별(대상) 선정 기준 1. 대형 건축물 ①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제외한다) ②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및 창고는 제외한다) ③ 연면적 10만㎡ 이상인 창고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①「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중 화학소방자동차를 2대 이상 설치하는 사업소 3. 의료시설 ① 종합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 병상이 400개 이상인 건축물 ② 요양병원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 층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없음) 병상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 ③ 정신의료기관으로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고(건축물의 일부 층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없음) 병상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 4. 숙박시설 ①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객실이 200개 이상인 건축물(고시원을 제외한다) 5. 노유자시설 ① 5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으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건축물의 일부 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없이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수용인원이 200인 이상인 건축물(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6. 다중 이용업소 ①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이 입주한 건축물 ② 한 개 영업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 ③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10개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축물 ※ 비고 ? 필수 지정대상 : 소방기관의 장이 당연 지정하는 대상, 다만 선정 기준에 적합한 특정 대상(용도) 별 10개를 넘을 때에는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대상(용도)별 10개만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0개만 지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의료기관의 병상이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에 기재된 병상을 말한다. ? 창고는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냉동·냉장창고 등 물류·유통관련 시설을 말한다. ? 수용인원은 시설별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된 인원으로 하고 별도의 수용인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다.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중 군사 또는 국가보안시설은 제외한다.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위 표에 해당하는 대상과 해당하지 않은 대상이 혼재하여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를 지정한다. □ 심의 지정대상 용도별 (대상) 선정 기준 1. 고층 건축물 ① 층수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물 외장재를 가연성 외장재로 시공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 ㉡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있는 주상복합건축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2. 판매시설 ①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연면적 40,000㎡ 이상인 건축물 3. 복합건축물 ①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4. 지하상가 ① 지하상가로 연면적 4,000㎡ 이상인 지하상가 5. 다중 이용업소 ① 한 개 영업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6. 공장 및 창고 ①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공장 ②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창고 7. 기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화재위험성이 높은 경우 ②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화재발생시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화재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⑤ 위험물, LPG 등 가연성 물질을 다량 저장·취급하는 경우 ⑥ 특수가연물을 1천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 비고 ? 심의 지정대상 : 소방기관의 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대상 ? 가연성 외장재 : 외벽의 30%이상을 알루미늄복합패널, 복합재 등 비 불연재료로 시공한 경우 ? 창고는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냉동·냉장창고 등 물류·유통관련 시설을 말한다.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안에 위 표에 해당하는 대상과 해당하지 않은 대상이 혼재하여 있을 경우에 는 사업장 전체를 지정한다.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붙임 2 화재위험성 평가표 대상명 (선정기준) 주소 건물구조(층수) (필수-1-)①) 총점(정량×정성) 정량평가 정성평가 방법 대 분 류 세 부 분 류 대 항 목 총점 결과 평 가 내 용 정 량 평 가 1. 화재이력 및 안전관리 20 ① 최근 n년간 화재발생 이력이 있는지 확인 4점 : 3년간 화재 발생 이력 없음. 3점 : 2년간 화재 발생 이력 없음. 2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최근 n년간 소방서로부터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이 없을 것 4점 : 3년간 처분 사항 없음 3점 : 2년간 처분 사항 없음 2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n년간 소방특별조사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이상 없을 것 4점 : 3년간 소방특별조사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중대 불량사항이 없고 조치명령 발부 후 보완 연기 신청 이력이 없을 것 3점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중대 불량사항이 없고 조치명령 발부 후 보완 연기 신청 이력이 없을 것 2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대불량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의 소방시설 관련 불량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 ④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화재위험성 정도를 인정하는 경우 8점 :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6점 :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화재위험성이 보통이라 인정하는 경우 4점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 성 평 가 1. 이용자·거주자·수용자의 특성 10 건축물의 이용자, 거주자, 수용자 특성(주취, 노유자, 피난약자)을 평가한다. ① 주취자 이용(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② 수용인원 밀도 높음(30인 이상) ? 영유아 이용(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④ 노약자 이용(산후조리원, 노인돌봄센터 등) ⑤ 장애인 이용(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시설 등) 10점 :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5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기타 이용자 특성에 대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 2. 위험물, 가스, 가연성물질, 등의 저장·취급 여부 5 가연물의 저장량, 저장방법과 취급의 적정성 그리고 관리상태 등에 대해 평가한다. ① 다수의 가연물 저장(가구류/설치 장식물 등) ② 화재하중이 큰 가연물 저장·취급(위험물 등) ③ 가연물 적재방법 부적합(가연물 쌓아두는 등 정리되지 않음) ④ 가연물 관리상태 부실(가연물 방치 등) 5점 :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3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기타 가연물의 저장량, 관리상태, 특이 가연물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 3. 점화원 관리 5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소의 종류와 양 및 관리상태를 평가한다. ① 흡연 가능 ② 조리시설(식당, 급식) 설치 ?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 사용 ④ 분전반, 배전반 관리상태 불량 ⑤ 화목보일러 사용 ⑥ 이동식 조리기구·난방기구 사용 ⑦ 사용하는 점화원의 안전조치 부적합 5점 :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3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기타 점화원의 종류 및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 4. 경보설비 5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적응성, 감지기의 위치, 발신기 및 경종 등 경보장치, 수신기의 위치 및 조작의 적정성 및 편의성 등을 평가한다. ① 감지기 탈락 ② 적응성 없는 감지기 설치 ③ 빈번한 비화재보 발생 ④ 접근 어려운(비 상주) 장소에 수신기 설치 5점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3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해당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해당 또는 ① 감지기 없음에 해당 (기타 감시 시스템의 설치위치, 수동경보(발신기 등)장치에 대한 접근성, 위치, 보행거리, 비상구인근에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 5. 소화설비 5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밸브, 배관 및 기타구성요소들의 적합성, 접근성, 헤드의 누락, 설치위치 및 방식의 적정성, 살수장애 등)에 대해서 평가한다. ① 소화설비의 폐쇄·차단·잠금(방치) ② 스프링클러헤드의 누락 ③ 소화약제 기동용기 차단, 밸브차단, 경보설비의 스위치 차단 등 설치기준 부적합 ④ 살수 또는 방수장애 5점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3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해당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해당 또는 ① 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해당 (기타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수동소화설비의 설치상태, 적응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 6. 피난서설 4 건축물에 피난경로의 명확, 단순성 및 출구의 경로 수와 폭,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를 평가한다. ① 경유거실을 통한 피난 ② 내부 공간 구획 ③ 잠금장치로 인한 피난 지연 ④ 양방향 피난 불가 ⑤ 피난안내도 부착 부적절 또는 미부착 ⑥ 피난동선이 구조상 복잡 ⑦ 비상구 미확보 또는 부적절 4점 : 평가항목 해당사항 없음 2점 : 평가항목 2개 이하 1점 : 평가항목 3개 이상 (기타 피난 용이성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 7. 화재취약 계절·기간, 야간(22:00~익일06:00)에 근무자 배치 4 건축물에 화재안전대응 전략을 평가한다. 4점 : 자체소방조직을 구성하고, 소방매뉴얼 작성관리,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3점 :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2점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자체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 1점 :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흡 (기타 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근무년수, 안전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가감 가능) 8. 소방관서와 거리, 소방도로 확보, 소방차 접근성 4 건축물과 소방서와의 거리, 소방도로의 확보를 평가한다. ① 소방차(고가·사다리차 포함) 부서·전개 불가능 ②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우려 ③ 소방도로의 폭이 6m 미만 ④ 소방차 회차 불가능 ⑤ 200m 이내 소방용수시설(공설, 사설) 미확보 ⑥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 2km 이상(다만 군(郡) 지역 소재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는 5km 이상) 4점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2점 : 평가항목 1개 해당 1점 : 평가항목 2개 이상 해당 (기타 도로환경, 건축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 9.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 방화구획, 건축물 사용년수 4 건축물 내ㆍ외부 마감(내화, 방화재료, 방염)의 적법한 시공과 유지관리에 대해 평가한다. 4점 : 불연 및 준불연재료 적용 2점 : 난연 및 방염(법적 기준 이상) 적용 1점 : 샌드위치패널, 드라이비트 또는 필로티 구조 (기타 마감재료의 특성, 관리상태, 내구연한, 방화구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 조정 가능) 10. 창문의 구조·위치·수량 및 개방 가능성 4 건축물에 소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창문의 구조, 위치, 수량 및 개방 가능성을 평가한다. ① 창문파괴 불가능 ② 무창층 ③ 창문개방 불가능 ④ 소방차 부서위치와 창문위치 불일치 ⑤ 창문간의 이격거리 과다 4점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2점 : 평가항목 1개 해당 1점 : 평가항목 2개 이상 해당 (기타 소방대 진입 원활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조정 가능) ※ 비고 ? 소방기관의 장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평가항목, 총점 등을 변경하거나 가점부과 등 평가표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가점 : 최대 20점 ① 법정 소방시설 외에 추가 소방시설 설치 ② 감지기(불꽃·아날로그 또는 다신호식방식 감지기 등) 등을 우수품질 소방용품으로 설치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선임기준을 초과하여 선임) ④ 자체소방대 운영 또는 방재실 설치·운영(24시간 근무) ⑤ 화재자동감시 및 통보가 가능한 Iot기기 설치 ⑥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용인원은 시설별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된 인원으로 하고 별도의 수용인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의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른다. 붙임 3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 의결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의결서 심의일시 2022. . . ( ) : ~ : 관할기관 ○○○소방서 심의안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 의결사항 붙임과 같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심의 의결함 - 붙임 : 선정 대상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붙임 4 심의대상 및 심의결과 연번 심의대상 선정기준 필수대상 심의대상 등급분류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Ⅰ Ⅱ Ⅲ 1 HDC아이파크몰 필수 1-② 2 래미안용산더센트럴 필수 1-② 3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필수 1-② 4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필수 3-① 5 그랜드하얏트호텔 필수 4-① 6 몬드리안서울이태원호텔 필수 4-① 7 서울드래곤시티호텔 필수 4-① 8 하이원빌리지 필수 5-① 9 전자랜드(에스와이에스홀딩스) 심의 2-① 10 선인피앤엠(선인프라자) 심의 2-① 11 KDB생명타워(센트레빌아스테리움) 심의 3-① 12 아스테리움용산 심의 3-① 13 트윈시티 남산(포포인츠) 심의 3-① 14 용산 푸르지오 써밋 심의 3-① 15 아모레퍼시픽 본사사옥 심의 3-① 16 드래곤스파(양지빌딩) 심의 17 용산전자타운 심의 7-② 18 원효전자상가㈜ 심의 7-② 19 호텔더디자이너스 서울역점 심의 7-② 연번 심의대상 선정기준 필수대상 심의대상 등급분류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Ⅰ Ⅱ Ⅲ 20 아이티더블유 호텔 (ITW호텔) 심의 21 엘르인호텔(ELLEINN) 심의 7-② 22 IP Boutique호텔 심의 7-② 23 해밀톤호텔 심의 7-② 24 크라운호텔 심의 25 LS용산타워(국제빌딩) 심의 7-② 26 게이트웨이타워 심의 7-② 27 용산E-테크밸리 심의 7-② 28 KT용산빌딩 심의 29 YTN서울타워(남산타워) 심의 7-② 30 구립한남노인요양원 심의 7-② 31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심의 7-② 32 영락보린원 심의 7-② 33 이촌종합시장 심의 7-② 34 보광시장 심의 7-② 35 용문시장 심의 7-② 36 이태원시장 심의 7-② 37 신흥시장 심의 7-② 38 만리시장 심의 7-② 연번 심의대상 선정기준 필수대상 심의대상 등급분류 선정 미선정 선정 미선정 Ⅰ Ⅱ Ⅲ 39 후암시장 심의 7-② 40 블루스퀘어 심의 7-② 41 서울역(공항철도) 심의 7-② 42 국립중앙박물관 심의 7-② 43 숙명여자대학교르네상스플라자 심의 7-② 44 한성아파트 심의 7-② 45 KT용산IDC 심의 7-③ 46 나진전자월드도매상가 심의 7-② 47 래미안첼리투스 심의 7-② 48 용산원효루미니 심의 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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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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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소방청예규)(제57호)(202112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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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분류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328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은실 (02-6943-1481) 관리번호 D00000468096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