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571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신은주 11/29 오희선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 관련 민원해소자문단 현장 및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 자문방법 - 현장자문: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및 자문 (현장조사일: 2022.11.18)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2022.11.21~11.25) ○ 자문결과: 서울시 내에서 지역에 따라, 동일한 시설물이라도 시설물 이용 현황에 따라 유발 교통량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 - 본 사업장은 은평구 신사동의 주택단지 내 위치한 아파트(주거복합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곽으로 3면이 약 4~6m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며, 주 이용객은 원거리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 보다는 주로 인근 주택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 목욕탕 형태를 띄고 있어 교통유발 요인이 크지 않은것으로 판단됨 - 법령 및 조례에 부담금 면제 및 경감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실에 대해 적합성 높은 행정규제 구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주들의 조세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부지에 인접한 도로의 너비가 10m 이하인 주거복합건물의 목욕장(사우나시설 포함)에 대하여 면적이 3천㎡미만인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금 면제(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 추진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 -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제1항 단서 조건인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서조항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함 - 시설물 면적에 따른 일률적 부과 기준에 종합소득세 등의 소득신고액을 감안한 부과기준을 검토하여 시행한다면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으로 형평성이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됨 ○ - 민원 대상 시설물의 면적은 2,857㎡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서 관련법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해당, 적법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상태임 -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는 접하는 도로폭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내 시설로서 공공도로에 접하지 않았을때 한하는 경우로 해당 근린생활시설은 6m의 공공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상태임 ○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규모와 시설용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달리하여 부과하게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별로 규모 및 여건이 크게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규모의 교통유발계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함 - 국계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제도를 반영하여 교통유발계수 산정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지역특성이나 입지여건 반영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사료됨 ○ -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24조제7항에 의하면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생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조례개정 등에 반영, 시행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됨 ·교통유발계수 산정 시 시설의 분류 외 서울시 관내를 구역별로 구분 적용 ·단순한 면적 기준이 아닌 시설에 대한 이용실적, 빈도, 이용자 등 고려하여 적용 ·주변 환경 변화(인구 변동 등)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등을 시행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방안 검토 ○ - 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유발 교통량에 따른 교통부하가 큰 지역과 여건 상 여유가 있는 지역이 구분될 수 있음에도,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같은 종류의 시설물에 동일한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부담금액의 산정을 비롯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지역별 차별화된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 ○ - 서울시의 경우 심각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을 최대치로 적용하고 있고, 본 민원에서 언급되는 대중사우나는 세분류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음 - 서울시 조례에 근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으니 민원인의 시설물에서 시행 가능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 시설 주변 교통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부담금 차등 부과검토 필요 - 지역 가중치는 지역계수와 혼잡가중치로 구성되며,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도 개정에 따라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 같은 용도의 시설물이라도 도심내에 있는지 또는 외곽에 있는지에 따라 단위부담금 및 유발계수를 달리 정하여 적용이 필요함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천원 - (현장자문) 200천원 × 3 = 6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5 = 5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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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571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수정 (02-2180-7892) 관리번호 D0000046813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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