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발굴 제출 협조(실·국 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발굴 제출 협조(실·국 용)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5580(2022. 11. 28.) 관련입니다. 2. 중앙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보유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양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 과제를 발굴하고자 요청드리오니 과제를 발굴하여(서식1,2 작성)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실국장 보고후, '22. 12. 6.(화) 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1건 이상 협조 요청) ※ 기 발굴된(조직담당관-24493('22.7.26.)호 관련) '규제권한 지방이양 과제'(83건)는 제출과제에서 제외 4. 향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으로 상정 예정으로('23년1월 예정), 지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양과제가 발굴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 발굴 대상 > ㅇ 국가가 갖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 권한 중 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 사항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인?허가, 지정?승인, 신고?보고 등)으로 법령에 규정 형사?행형?보안처분,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징집?소집?동원?훈련, 군사시설?방위사업, 조세 종목?세율? 부과?징수 등 법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 ㅇ 국가는 최소한의 규제기준만 설정하고,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가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권한 위임할 필요가 있는 사항 ㅇ 자치단체의 종합적 사무 수행 차원에서 행정규제 권한이양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는 자치권 확대 필요사항 국가의 계획수립권한 지방 이양, 국가 승인?보고 절차 폐지(간소화) 등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2. (서식1) 과제목록 1부. 3. (서식2) 제출서식 1부. 4. (참고) 규제권한 지방이양 검토과제(83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강희주 분권참여팀장 이은희 조직담당관 11/29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9288 ( 2022.11.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4 /전송 02-2133-0822 / kkngh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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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공문)국가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발굴 제출 협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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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1. 과제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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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2.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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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검토과제(83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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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발굴 제출 협조(실·국 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9288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주 (02-2133-6744) 관리번호 D0000046811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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