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4569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성길 신현석 11/28 이임섭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요청 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2. 11.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요청 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을 위하여 행정예고,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함 심사 요청 개요 ㅇ 심사요청 안건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관련 규제 2건 -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 제출 의무화 조항 신설(제20조제5항 신설) -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 의무화 조항 신설(제29조 신설) 주요 절차 추진 결과 ㅇ 행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공 고 번 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37호(’22.11.3.) - 행정예고 기간 : ’22.11.03. ~ 11.23. - 행정예고 방법 : 시보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시스템 게재 ㅇ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의견없음 - 협의기간 : ’22.11.03. ~ 11.23. - 공공갈등 진단,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 서울시 전 부서 의견조회 결과 : 의견없음 ㅇ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 의견있음 (→조치계획 수립 완료) - 개최일시 : ’22.11.18.(서면심의) - 심사내용 : 규제의 필요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검토의견 ㅇ 행정예고, 관련부서 협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므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상정 추진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 추진계획 ㅇ '22.11.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기술심사담당관 → 법무담당관) ㅇ '22.12.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ㅇ '22.12.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발령(예정) 붙임 :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1부 2.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및 개정(안) 1부 4. 자체규제심사결과 및 조치계획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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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0510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34569
D00000468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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