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질문글입니다. 민원x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질문글입니다. 민원x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서울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내용(신청번호 202211249001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전기차로 동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보호자 동승없이 동물만 운송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한다)나 화물자동차(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이어야 되고 동물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 격벽 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송 중 이동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갖추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됩니다. 다. 따라서 전기차로도 동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하고 보호자 동승없이도 동물운송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박선덕 사무관(☎ 02-2133-76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1/2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801 ( 2022.11.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768-894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질문글입니다. 민원x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801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6802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