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구역의 과태료 규정은 '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제1536호 2018.2.9.)당시 부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민원을 요청하신 해당 공동주택은 2018년 8월 10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된 공동주택으로 법 개정 이전 승인된 건축물이므로 법률상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곳이므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조치는 불가하지만 강남소방서 담당자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면담을 통해 평시 소방차 통행로 상 주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요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남소방서 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이상민 대응총괄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11/28 이영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8285 ( 2022.11.28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fillabone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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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285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민 (02-6981-7443) 관리번호 D0000046804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