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민원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민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소방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2일 12시 56분경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신고에 대한 민원 내용에 답변해 드립니다. 2018.08.10. 개정시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1 내지 2항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를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과태료) 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위 조항은 2018.08.10.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08.10.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개정 『소방기본법』 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화재 등 긴급상황시 소방기본법 제25 강제처분 2항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에 따라서 화재진압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김민호 02-6981-7643)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제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代정용민 재난관리과장 11/28 김원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853 ( 2022.11.28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재난관리과 4층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643 /전송 02-6981-7629 / kmh865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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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853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호 (02-6981-7643) 관리번호 D00000467974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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