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응답소, 민원 처리 방향의 적절성 확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응답소, 민원 처리 방향의 적절성 확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 응답소로 제출하신 '민원 처리 방향의 적절성 확인' 민원(접수번호 : )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천장 누수 발생 건이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전용부분의 문제인지 관리사무소에 사실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는지 해석 요청 ○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령) 제63조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 제70조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으나 법령 및 서울시 준칙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내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공용인지 전용부분인지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 서울시 준칙 제8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으니 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사항에 대해 안건 상정을 요청하여 윗집과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971 ( 2022.11.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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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응답소, 민원 처리 방향의 적절성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971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6799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