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 지원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036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문민주 김명선 강남태 11/15 한영희 협 조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 지원계획 2022.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 지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집중호우(’22.8.8~17)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 일상회복 도모 지원근거 ㅇ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 제2021-191호)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서울특별시조례 제8143호) ㅇ 2022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계획(’22.8.24) ㅇ 8.8.~17. 호우 피해 복구계획 변경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계획 확정 통보(행정안전부, ’22.10.21) ① 8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중앙정부 지원금)이 당초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변경되어 점포당 1백만원 추가 지원 ② 9월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중앙정부 지원금) 점포당 3백만원 추가 지원 ※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에 지방자치단체장 결정에 따른 추가지원 가능 지급대상 및 추가 지원액 : 총10,129명, 총10,204백만원 (시비1,400백만원) ① 8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ㅇ 지원대상 : 8.8~17 호우 피해 소상공인으로 관할 구청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ㅇ 지원내용 : 중앙정부 지원금 점포당 1백만원 추가 지원 ㅇ 소요예산 : 총 10,104명, 10,104백만원 【 국·시·구비 재원 현황 】 구 분 총 계 8.8~31 신고·접수 신고 누락 및 추가접수 총 계 10,104백만원 8,805백만원 1,299백만원 국 비 6,470백만원 6,470백만원 - 시 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345백만원 860백만원 485백만원 구 비 2,289백만원 1,475백만원 814백만원 신고누락 및 추가접수의 경우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시·구) 재원으로 지원 (근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국비·지방비 분담률(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7,9조, [별표3]의 비고1.) 구 분 분담률(국비:지방비) 영등포, 동작, 관악 (특별재난지역이나 제7조에 따른 국고 추가지원 기준 미충족) 80%(국비):20%(지방비) 구로, 서초, 강남 (특별재난지역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기준 충족) 70%(국비):30%(지방비) 종로, 중구, 용산 등 19개 자치구 (자치구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산한 총액이 3천만원 이상) 50%(국비):50%(지방비) 강서, 성동, 광진 (자치구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산한 총액이 3천만원 미만) 지방비 100% ◆ 지방비(시비·구비) 분담률(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 분 분담률(시비:구비) 중구, 서초구, 강남구 외 22개 자치구 (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 40%(시비):60%(구비) 중구, 서초구, 강남구 (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 30%(시비):70%(구비) ② 9월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 ㅇ 지원대상 : 9.3~7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으로 관할 구청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ㅇ 지원내용 : 개소당 총 4백만원 추가 지원 - 중앙정부 지원금 3백만원, 서울시 지원금 1백만원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게 시 지원금 1백만원이 별도로 기지급되어,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 지원금 1백만원 추가 지원 ㅇ 소요예산 : 총 25명, 총100백만원 【 시·구비 재원 현황 】 구 분 총 계 중앙정부 지원금 서울시 지원금 총 계 100백만원 75백만원 25백만원 시 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55백만원 30백만원 25백만원 구 비 45백만원 45백만원 - 자치구별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중앙정부 지원금 합산 총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시·구) 재원으로 지원(근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 향후계획 ㅇ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자치구 교부 : 11.18까지 ㅇ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자치구 교부 : 11.23까지 붙임 : 자치구별 8.8~17 호우 및 태풍 힌남노 지원금 세부내역 각 1부 참고1 집중호우 및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현황 구 분 집중호우 피해 (10,104명) 힌남노 피해 (25명) 총 계 600만원 600만원 기지급 소 계 500만원 200만원 긴급복구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시비) 중앙정부 지원금 (9.7) 200만원 (국비, 시비, 구비) - 市 지원금 100만원 (시비) -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추가지원결정 (10.21) 소 계 100만원 4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10.21) 100만원 (국비, 시비, 구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기준 충족으로 국비 지원 300만원 (시비, 구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기준 미충족으로 국비 미지원 별도지원 (市 지원금) - 100만원 참고2 지원근거 규정 □ 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국비 지원 규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36억원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42억원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별표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 비고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하고, 제7조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 시비·구비 분담률 규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부담기준)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 미만인 경우: 시ㆍ도가 4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60퍼센트를 부담 (※ 중구, 서초구, 강남구 제외 22개구) 3.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 시ㆍ도가 30퍼센트, 시ㆍ군ㆍ구가 70퍼센트를 부담 (※ 중구, 서초구, 강남구 해당)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재정력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재정력지수를 말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61.8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자치구별 8.8~17 호우 및 태풍 힌남노 지원금 세부내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036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민주 (02-2133-9540) 관리번호 D000004668653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