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개정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5297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최재훈 장혜경 김숙희 11/07 이혜경 협 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개정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개정 계획 2022. 1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ㅇ「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7조(정보공개심의회설치·운영) □ 주요 기능 ㅇ 우리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자문 - 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심의 -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심의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 심의회 운영 현황(’20~’22) 연도 개최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이의 사전 기타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등 기타 계 67회 236건 233건 3건 0건 29건 82건 109건 16건 2021 21회 68건 67건 1건 - 6건 24건 34건 4건 2021 25회 97건 96건 1건 - 15건 33건 42건 7건 2020 21회 71건 70건 1건 - 8건 25건 33건 5건 구성 현황 : 복수 심의회 운영 ㅇ 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 제2심의회 - 법정기한(이의신청일부터 최대 14일) 내 처리를 위해 2개 심의회 구성 ㅇ 위원 구성 : 각 심의회 별 6명(당연직 1명, 위촉직 5명) ㅇ 위 원 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ㅇ 위원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주요 개정 사항 ㅇ 심의회 위원 구성 중 부위원장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및 제4항) ㅇ 위원 위촉 대상 자격 및 외부 위원 비율 수정(안 제2조제2항) ㅇ 회의 소집 일자에 관한 규정 삭제 ㅇ 당연직 위원 대리 참석 규정 중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기존 규정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운영) ②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각 심의회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정보공개 또는 기록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2. 정보공개 또는 기록물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 임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4급이상 공무원 제2조(설치 및 운영) ②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각 심의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장은 위촉된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심의회별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각 위원장은 위촉된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주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개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삭제 > ③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 직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한 공무원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공무원 중 직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하 삭제> 향후 일정 ㅇ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2. 11. 붙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5297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훈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66262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