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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거리가게 허가제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2891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박찬호 김기용 이정화 장영민 11/28 최진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도 거리가게 허가제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2022년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2222222 2022년도 거리가게 허가제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2022. 11. 28. (월)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도로관리과장:이정화☎2133-8150 보도환경팀장:김기용☎8191 담당:박찬호☎8188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해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2호(표창장 수여대상) ㅇ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호 (인사과-6125호, ’22. 2. 16.)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2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3명 ㅇ 2022년도 거리가게 허가제사업(이월사업 포함)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ㅇ 거리가게 단체 및 주민 협의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시상시기 : 2022년 12월 ㅇ 표창 전수 : 직접 수령 및 기관별 전수 부 상 : 총600,000원 ㅇ 개인 200,000원(상품권) × 3명 = 600,000원 3 세부계획 거리가게 허가제사업 표창 대상자 추천 ㅇ 추천대상 : 2022년 거리가게 허가제사업(이월사업 포함)을 추진한 자치구 직원 ㅇ 대상기간 : ’22. 1. 1. ~ 12. 31. ㅇ 추천인원 : 총 3명 (2022년 사업 추진 자치구별 1명) - 종로구, 마포구, 관악구 ㅇ 제출서류(5종)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별도 표창 수여 계획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ㅇ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추천 가능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음주운전, 금품 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또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ㅇ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ㅇ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표창취소 ㅇ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 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소속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 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선발절차 표창계획수립 (인사과 결재 협조) ⇒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도로관리과 안전총괄실 인사과 도로관리과 4 행정사항 총 소요예산 : 금621,000원(금육십이만일천원) ㅇ 포 상 금 : 600,000원 - 200,000원(상품권) × 3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ㅇ 표창장 제작 : 21,000원 - 7,000원 × 3매 = 21,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추진일정 ㅇ ’22. 11. 29. : 표창 대상자 추천 (자치구 → 도로관리과) ㅇ ’22. 12. 01. : 안전총괄실 자체공적심의?의결 ㅇ ’22. 12. 02. : 시 공적 심의 추천 (도로관리과 → 인사과) ㅇ ’22. 12월 중 : 서울시제2공적 심의?의결 및 표창장 제작 및 수여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추천서식 각 1부. 붙 임1.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 직위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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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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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상장(감사장)번호 부여요청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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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3)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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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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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거리가게 허가제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2891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호 (02-2133-8188) 관리번호 D00000467994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거리가게및적치물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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