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에 대한 환경부 검토결과 송부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169(2022. 11. 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 대상 기준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검토결과 주요 내용 - 질의사항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변경 대상 기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 검토결과 : 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하는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의 월 평균 배출량은 폐기물의 종류별이 아닌 전체 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함 ②「폐기물관리법」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은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함 붙임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한미라 자원순환과장 전결 11/28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699 ( 2022.11.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 / gnuj08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7303389
20221129051007
본청
자원순환과-6699
D000004679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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