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市 본청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대상작업 및 종사자 현황 제출 요청 1. 관련 근거 가.「중대재해처벌법」제 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나.「산업안전보건법」제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는 종사자(공무원, 비공무원 포함)를 붙임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별교육을 미실시하는 경우 적발 횟수 및 인원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차등 부과 됨 - 3. 관련하여 붙임 1. 특별교육 대상 유해·위험한 작업 39개 1부. 2. 특별교육 대상작업 내용 및 종사자 현황 제출 양식 1부. 3. 특별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노명환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조동호 중대재해예방과장 11/28 송준서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5689 ( 2022.11.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본관 10층(태평로 1가), 10층 중대재해예방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64 /전송 02-2122-9666 / nmh8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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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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